유흥시설 대상...영업자 준수사항 확인·운영중단 권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확인과 운영중단 권고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매일 저녁 경찰, 식약처와 함께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 명단 작성,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등이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세종시] |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흥시설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고, 일부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현장에서 지도하고, 계속 위반하면 행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한다.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시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며 "유흥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