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자가격리 수칙 위반 출근한 신천지 교인도 기소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도중 도주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달 22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다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 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졌고 괜찮냐고 묻는 서점 관계자에게 "경기도에 사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사진=지영봉기자] 2020.03.27 yb2580@newspim.com |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대구를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 조처됐음에도 수칙을 위반하고 출근한 신천지 신도 B(23)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 대상이었으나 같은 달 24∼26일 근무지인 광주 서구 소재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광주지검은 문찬석 검사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하며 마스크 매점매석, 역학조사 거짓 진술, 자가격리 불이행, 확진자 신원 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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