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146곳, 격리·검역 34곳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80곳으로 늘어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검역 강화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전날보다 1곳 많아진 180개국이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93%에 달한다.
◆ 태국서 출국은 가능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전 세계 146곳이다. 태국과 우루과이, 민주콩고가 새로 추가됐다.
태국은 그동안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으나 26일부터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를 시행했다. 총리의 허가를 받은 자, 비상사태 문제 해결 책임자, 화물수송 담당자, 외교단 등은 입국이 가능하며, 태국 내 체류 외국인의 출국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주요 발생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하던 우루과이도 이제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루과이 국민과 거주 자격 보유자만 들어갈 수 있다.
민주콩고는 24일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전에는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이 포함됐다.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 미국 본토 제외 대다수 여행길 끊겨
유럽에서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주의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니미카공화국,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도 한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민주콩고, 보츠나와,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세페, 세이셸, 수단, 앙골라, 우간다, 적도기니,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토고 등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34곳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입국 금지로 전환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14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20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슬로베니아도 입국 제한국 추가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6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베이징시, 허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후베이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있다.
유럽은 슬로베니아가 새로 추가됐으며 이외에 몰타,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타지키스탄 등이 입국한 한국인을 격리하고 있다.
가이아나, 멕시코, 미국(괌·하와이),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미주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추가했다.
이외에 기니,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부룬디,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까다롭게 했다.
입국 제한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23일 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외교부 여행경보 중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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