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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9:19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받을 수 있었던 건축규제 완화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36가구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것도 생략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가구(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시‧도 조례에 따라 1.8배(36가구)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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