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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원…1위는 주진숙 영상자료원장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9:08

종전 대비 평균 8600만원 늘어
文대통령, 19.5억…6674만원↓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2020년 평균 신고재산이 13억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5명),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 3019명에 대해서는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03.25 kiluk@newspim.com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종전에 비해 8600만원(7%) 증가했다.

재산 변동 사유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4400만원(51.2%)이며,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폭은 4200만원(48.8%)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자의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으로, 179억31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137억2979만원), 3위는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133억942만원)이다.

이어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132억3119만원), 이련주 국무조종실 규제조정실장(126억735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117억2549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116억8129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회 의원(107억8240만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07억6349만원),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103억9136만원) 등이 4~10위에 자리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03.25 kiluk@newspim.com

이련주 규제조정실장과 최기영 장관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재산 1∙2위다.

이어 진영 행안부 장관(80억6051만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53억1474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37억6966만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22억4283만원), 박양우 문체부 장관(20억8706만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19억4366만원) 등의 순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276만원 증가한 10억6711만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6만원 증가한 2억642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64억477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억2980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6억90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19억4928만원으로, 6674만원 줄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3509만원 증가한 24억1972만원, 김상조 정책실장은 6484만원 증가한 21억920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03.25 kiluk@newspim.com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인사는 문행주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6억92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6억9091만원),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5억6321만원),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5억840만원), 문정우 충남군수(-3억2376만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2억6084만원) 등의 재산이 마이너스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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