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해 민사소송 제기
대법 "재판상청구도 조세채권 시효 중단 사유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330억 가량의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조세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단됐던 시효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 법무부 장관)이 일본법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세무당국은 골프장 경영기업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국내 기업에 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용인세무서장는 2011년 3월 2일 쇼오난씨사이드개발에 223억여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나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국내 재산이 없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을 상대로 법인세 체납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일 기준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오자 2015년 5월 26일 해당 일본기업을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측은 "민법상 재판상 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2심은 "민법상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소재불명이어서 압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조세채권자가 징수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취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근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밝힌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의 체납 법인세는 2015년 5월 27일 기준 가산금을 포함해 총 331억여원이다.
대법 또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고 이를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