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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정세균 총리 "종교·유흥시설 운영중단, 위반시 단호히 처벌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9:25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발표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단호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1 leehs@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어제 정부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이라며 "이는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 행정명령의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중대본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입국자의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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