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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1.25%로 인하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2:00

올해 약 1700명 산재근로자 및 유족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저금리 상황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0.03.22 jsh@newspim.com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20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류당 1000만∼15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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