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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무부, 자가격리 불응 외국인 비자·체류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22

방역당국 지시 불응 '감염 의심·확진' 외국인 대상
위반행위 중대하면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비자 및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9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한다. 또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방역당국이 조치 불응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비자·체류허가가 취소되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가 이뤄진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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