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부,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마련…"투자자 피해·분쟁 등 보호"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00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겸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7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을 방지한다.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표기하도록 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통해 책임 준공을 유도한다. 중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로써 시공업체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계약 중도해지 범위와 절차도 마련한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한다.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지자체 배포,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와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