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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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200만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9300만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연천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13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