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로 징수 대상자 심리적 부담감 덜어줄 예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코로나19 관련 피해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최대 1년 이내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원 이하도 최대 1년 이내에 조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미 체납처분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된 약 22억원의 조정금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