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 5억원·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대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법령 검토와 자문·증거서류 보완 등을 돕는다.
시는 이달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 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지원 대상은 △불복청구액 1000만원 이하 개인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부동산·회원권·승용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절차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접수 시 선정 대리인을 시・구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준다.
대전시 복진후 세정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