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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한국기업데이터, 소상공인 공공기관제출 평가수수료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7:4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대구경북 지역은 중소기업 확대적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원, 법인기업은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월 11일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송병선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김환용 서울경제인협회 회장(여섯번째), 우석원 한국기업데이터 노조위원장(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업데이터] 2020.03.11 abc123@newspim.com

이번 면제조치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하며, 개인기업의 경우는 결산기 경과로 올해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매년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40%인 4만여 개 기업(수수료 시장규모 약 120억 원)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사이트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날 11일 여의도 본사에서 (사)서울경제인협회(회장 김환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평가수수료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신용평가 시 현금흐름의 일시 어려움 등을 배려해 달라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에도 적극 부응 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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