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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 동시다발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0:22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 6일 강제수사
마스크 생산 및 거래내역 등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부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등 매점매석을 단속하기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생산 기록과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2부 전신인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제조·판매 업자의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불법으로 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토록 한 법률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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