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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남로당 지부장"...전광훈 목사 또 피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20:25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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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개신교 계열의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김 전 대통령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전 목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달 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애국국민대회 등에서 "김 전 대통령이 해방 이후 남로당 전남지부장까지 했었다"고 발언했다. 전 목사는 같은 날 열린 간담회에서도 "전라남도가 역사의 사기를 당한거에 대해 최고의 역할을 한 사람이 김대중"이라며 "왜 그러냐면 김대중이 그때 남로당이 전라남도 지부장까지 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평화나무 측은 "전씨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전형적인 용공음해에 불과하다"며 "실제 그 어떤 증언이나 자료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남로당과 관련이 있거나 남로당 전남지부장을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라도 지역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월 1일과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집회에서 전 목사가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1월 2일과 27일 각각 두 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법원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전격 구속됐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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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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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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