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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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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부산·경남·울산 일부 지역 결과 발표
장제원·정점식 등 현역 생존...이혜훈, 동대문을서 경선 치러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5일 이언주 의원을 부산 남구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현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경남 고향 출마를 끝까지 고수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경남지사는 '컷오프'(공천배제) 결정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장제원, 조경태, 유의동, 박완수, 정점식, 윤영석 의원 등이 단수 추천을 받아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된 이혜훈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에서 경선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부산 중·영도에서는 '김형오 키즈'로 불리는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과 강성운 전 특보가 경선을 치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2020.03.02 leehs@newspim.com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부산, 경남 일부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 후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컷오프에 대해 "짐작하는대로 일 것"이라며 "공관위원들의 일관된 방향, 방침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려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사항을 감안했다. 이것이 총선 의의에 더 맞고 미래를 향한 당의 운명과 부합하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본인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부산 중·영도 출마를 희망했던 이언주 의원의 남구을 공천에 대해 "지역구가 바뀐 이유가 있다"며 "민주당 조직관리가 탄탄한 곳이다. 더 강력한 곳에 가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현역인 김재경 의원과 이주영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 "본인들에게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내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다. 신뢰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서도 "이런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 못했다. 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공모를 통해 부산 중·영도 경선 후보로 남게 된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측근설'에 대해 "잘못된 설이다. 누굴 임명하면 전부 김형오계라 하는데 난 계보를 만들지 않았고 앞으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공관위가 끝나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곽규택 예비후보의 부산 중·영도 컷오프에 대해 "본인이 본래 지역구에 돌아갈 경우는 우리가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자격이 미미한 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21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이날 통합당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확정 지역 및 경선 지역이다.

<공천 확정>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서울 관악갑) ▲염오봉 꼴지없는 글방 대표(경기 성남 수정) ▲공재광 전 평택시장(경기 평택갑)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 ▲이경환 전 한국당 고양갑 당협위원장(경기 고양갑)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경기 고양병) ▲조억동 전 광주시장(경기 광주갑) ▲이종구 의원(경기 광주을) ▲박우석 전 한국당 논산계룡금산 조직위원장(충남 논산·계룡·금산) ▲서병수 전 부산시장(부산 진구갑)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부산 남구갑) ▲이언주 의원(부산 남구을) ▲박민식 전 의원(부산 북·강서갑)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부산 북·강서을) ▲김미애 전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부산 해운대을)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박대동 전 의원(울산 북구)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조해진 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서일준 전 거제시 부시장(경남 거제)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 

<경선 지역>

▲서울 동대문을(이혜훈 의원, 민영삼 정치평론가, 강명구 전 경희대 겸임교수) ▲부산 중·영도(강성운 전 국회의원 정책특보,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 ▲부산 동래(김희곤 전 해수부 장관 정책보좌관,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 ▲부산 해운대갑(석동현 전 부산지검 검사장, 조전혁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부산 금정(김종천 규림요양병원장,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 ▲부산 연제(김희정 전 의원, 이주환 전 한국당 연제 당협위원장) ▲부산 기장(김세현 전 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정동만 전 부산시의원, 정승윤 부산대 교수) ▲울산 중구(박성민 전 울산 중구청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울산 남구을(김기현 전 울산시장, 박맹우 의원) ▲울산 동구(권영호 전 울산 동구청장, 정경모 전 혁통위원) ▲울산 울주(서범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장능인 통합당 상근부대변인) ▲경남 창원 마산합포(김수영 동의과학대 외래교수,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경남 창원 마산회원(안홍준 전 의원, 윤한홍 의원, 조청래 통합당 당대표 상근특보) ▲경남 창원 진해(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 유원석 전 창원 부시장,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경남 진주을(강민국 전 경남도의원, 권진택 전 경남과기대 총장, 정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 ▲경남 사천·남해·하동(이태용 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하영제 전 농식품부 차관) ▲경남 양사늘(나동연 전 양산시장, 박인 전 경남도의원, 이장권 전 경남도의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강석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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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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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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