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열사 영업점장 전결로 운영…신속 지원 추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BNK금융그룹은 오는 6일부터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CI=BNK금융] |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사업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매출액 5억원 이하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대출이자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거래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시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등 협약 조건에 의한 대출, 한도거래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을 거래중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BNK저축은행도 대출잔액 5억원 이하 만기일시상환대출을 거래하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의 이자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BNK금융은 납입 유예 전결권을 각 계열사 영업점장에게 부여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