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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키코배상 요구...금감원 '책임'은 쏙 빠져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0:29

"DLF·라임 감독부실 책임론 우려,우리은행·하나은행 중징계" 說
금감원 승인하고 법원 문제없다고 한 키코, 은행이 배상토록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했지만,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쏙' 빠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 CEO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도 '내부 관리 통제 미비'라는 잣대를 들이대는가하면, 키코(KIKO) 배상까지 압박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이 금융권 '길 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회장이 3월 주주총회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하면서, 연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연임을 포기하도록 막으면서, 우리금융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지주도 차기 회장으로 꼽혔던 함영주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새로운 후보군을 올려 지배구조 새판짜기를 다시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처럼 금감원의 징계가 금융사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당초 CEO 징계를 염두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 CEO에 중징계 내린 규정의 법적근거가 미약해서다.

금감원의 DLF 중징계 결정은 불완전 판매 제재 관련 규정이 있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아직까지 내부통제 부실 및 미미 잘못을 은행 CEO에 돌릴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미 해당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DLF 투자자들에게 70%가량 배상을 한 상태다. 금감원이 은행에 무리한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라는 점도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모펀드 활성화로 규제를 낮춰주더니 이제는 엄격한 잣대를 사모펀드에 들이대면서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떠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도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조사 인력을 뒤늦게 투입시켰다는 비난이 나오는데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DLF와 라임사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금감원은 은행들에 키코 배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은행들에 키코 배상 여부 통보 시한을 재연장해주면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적 소멸 시한이 10년 가량 지난 사안인데다 섣불리 배상 했다간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어서다. 현재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결과를 수용한 상태다. 다른 은행들은 이사회 안건 조차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한 관계자는 "과거 키코 상품은 금감원이 승인했기 때문에 나온 상품"이라며 "현재 금감원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해 배상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역할이 뭔지 다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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