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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정부, 초기 '봉쇄정책' 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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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내 검사 건수 지금까지 1000여건에 그쳐
중증만 검사, 경증은 자택 안정·요양 요구
개인·기업·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검사 건수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를 보면 26일 현재 일본에서는 1890건의 검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이 중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과 중국 우한(武漢)에서 전세기로 돌아온 귀국자 829건이 포함돼 있다.

순수하게 일본 본토 내 거주자로 한정하면 지금까지 고작 1061건만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지역 감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초기 '봉쇄 정책' 주력...이후 무대책으로 일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지난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일본환경감염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신도 나호코(進藤奈邦子)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대책 담당자는 "중국 이외에 환자의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일정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무대책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가 크루즈선 하선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21일 발열 등의 증상이 없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승객들의 하선을 허락했다.

하지만 하선 후 추가 격리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승객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선 승객들은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이를 두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위험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영방송 NHK는 호주 전문가를 인용해 "하선 전 음성이었다고 해도 수일 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며, 승객들이 하선한 후 대중교통 등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즈도 "일본이 크루즈선의 승객을 자유롭게 풀어줬다. 안전할까?"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조치를 지적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9일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여객 터미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02.19 goldendog@newspim.com

중증 환자 대책 중심의 '기본방침'...이전보다 퇴보

일본 정부가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더 큰 이유는 한국과 달리 감염 의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전자 증폭(RT-PCR)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비해 방역 대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기본방침의 큰 틀은 '중증 환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의료 제공 체제 정비'이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을 요하는 폐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확정 진단을 위한 검사로 이행한다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보다 검사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본의 전문가 회의가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 회의는 PCR 검사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예방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책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 내에서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망각한 판단이다.

의료 제공 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전보다 퇴보했다.

종전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입원 조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감기 증상이 가벼운 경우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안정·요양을 요청한다로 변경했다. 가급적이면 검사를 받지 말고 자연 치유를 기대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上昌広) 이사장은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기관은 물론 검사 대상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기본방침 [사진=아사히TV 캡처]

개인·기업·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겨

대신 일본 정부는 개인에게 자신의 건상 상태를 잘 체크하라고 맡기고, 기업과 지자체에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지자체 등에 앞으로 1~2주간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문화 이벤트 등을 중지,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1~2주간이 감염 확산이나 종식이냐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집단 감염 리스크를 감안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국적 스포츠 대회, 문화 이벤트 등은 향후 2주간 중지나 연기, 또는 축소할 것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에게는 재택근무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덴쓰(電通), 시세이도(資生堂), 닛신(日清)식품 등은 직원들의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아베 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채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26일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에서 큰 대책은 없고 각 지역 정부, 회사, 학교, 개인에게 자력갱생 식으로 맡기는 것밖에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도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약 2~3주간 딜레이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20.02.25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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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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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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