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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정부, 초기 '봉쇄정책' 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8:41

日국내 검사 건수 지금까지 1000여건에 그쳐
중증만 검사, 경증은 자택 안정·요양 요구
개인·기업·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검사 건수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를 보면 26일 현재 일본에서는 1890건의 검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이 중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과 중국 우한(武漢)에서 전세기로 돌아온 귀국자 829건이 포함돼 있다.

순수하게 일본 본토 내 거주자로 한정하면 지금까지 고작 1061건만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지역 감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초기 '봉쇄 정책' 주력...이후 무대책으로 일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지난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일본환경감염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신도 나호코(進藤奈邦子)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대책 담당자는 "중국 이외에 환자의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일정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무대책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가 크루즈선 하선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21일 발열 등의 증상이 없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승객들의 하선을 허락했다.

하지만 하선 후 추가 격리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승객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선 승객들은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이를 두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위험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영방송 NHK는 호주 전문가를 인용해 "하선 전 음성이었다고 해도 수일 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며, 승객들이 하선한 후 대중교통 등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즈도 "일본이 크루즈선의 승객을 자유롭게 풀어줬다. 안전할까?"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조치를 지적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9일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여객 터미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02.19 goldendog@newspim.com

중증 환자 대책 중심의 '기본방침'...이전보다 퇴보

일본 정부가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더 큰 이유는 한국과 달리 감염 의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전자 증폭(RT-PCR)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비해 방역 대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기본방침의 큰 틀은 '중증 환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의료 제공 체제 정비'이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을 요하는 폐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확정 진단을 위한 검사로 이행한다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보다 검사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본의 전문가 회의가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 회의는 PCR 검사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예방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책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 내에서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망각한 판단이다.

의료 제공 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전보다 퇴보했다.

종전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입원 조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감기 증상이 가벼운 경우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안정·요양을 요청한다로 변경했다. 가급적이면 검사를 받지 말고 자연 치유를 기대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上昌広) 이사장은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기관은 물론 검사 대상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기본방침 [사진=아사히TV 캡처]

개인·기업·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겨

대신 일본 정부는 개인에게 자신의 건상 상태를 잘 체크하라고 맡기고, 기업과 지자체에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지자체 등에 앞으로 1~2주간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문화 이벤트 등을 중지,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1~2주간이 감염 확산이나 종식이냐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집단 감염 리스크를 감안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국적 스포츠 대회, 문화 이벤트 등은 향후 2주간 중지나 연기, 또는 축소할 것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에게는 재택근무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덴쓰(電通), 시세이도(資生堂), 닛신(日清)식품 등은 직원들의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아베 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채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26일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에서 큰 대책은 없고 각 지역 정부, 회사, 학교, 개인에게 자력갱생 식으로 맡기는 것밖에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도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약 2~3주간 딜레이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20.02.25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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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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