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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6:4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원되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꼭 신청해야 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전국으로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별 기준이 다르다. 부산의 경우 지원 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9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20만6000원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29만5000원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42만2200원과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고학생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 받는다.

이은경 재정과장은 "올해는 고등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금액을 지난해 29만원에서 올해 42만22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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