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절차 갱신
아내 "장대호로 온 가족 풍비박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 씨의 재판에 피해자 유족들이 나와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8.21 pangbin@newspim.com |
이날 법정에는 장 씨가 살해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내 등 유족들이 나와 의견을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은 착실하게 살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며 "말 한마디 잘못으로 채 20분도 안 돼 잔인하게 살인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흐느꼈다.
이어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해놓고 반성 하나 없이 유가족에게 손 흔들며 장난친 것은 진짜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다시 나와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온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제 남편이 장대호에게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죄를 졌는지, 왜 자기 판단만으로 (남편을) 세상에서 없애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장대호로 인해 저와 아들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다"고 눈물을 삼켰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파괴해 놓고도 재판에서 반성은커녕 제 남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아내는 "장대호를 사형시켜준다면 제 마음의 위안으로라도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장대호에게 엄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이날 재판은 장 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 인사를 통한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법원은 장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해 검찰의 추가 증거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과 증거 조사 절차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사체를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자 장 씨는 같은 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반말하며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며 "(자신의)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형이 집행되는 것만이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라며 "비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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