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0시30분쯤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발열 증세를 보여 국립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팀을 비롯해 A씨가 다녀간 1층 남자 화장실과 수사지원팀 사무실 등은 임시 폐쇄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은 A씨가 발열 증세를 보여 체온을 측정한 결과 정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차로 인근 국립의료원 선별진료소까지 A씨를 이송,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당시 A씨와 접촉한 경찰관 4명은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격리된 상태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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