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지난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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