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21일 해양경찰청법이 시행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조 청장은 이날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핌]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진=해양경찰청] 2020.02.21 jikoo72@newspim.com |
조 청장은 육지경찰에서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25일에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해양경찰청장으로 1년8개월간 근무하면서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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