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0만원에 아이디 공유", 넷플릭스는 되고 e북은 안되는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50

"넷플릭스도 되는데 이북 왜 안 되느냐" vs "저작권자에게 이득 없다"
넷플릭스, 최대 아이디 4개까지 가격 따라 공유 가능
이북, 약관상 공유 금지…"별도 조치 가능" 명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자책(e-Book) 아이디(ID)를 10만원에 공유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넷플릭스도 아이디 공유가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문제 될 것 없다"와 "넷플릭스와 이북 아이디 공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 서점 측은 약관 위반 사례로 보인다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자책 아이디 공유'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근 올라온 '중고책 검색하다 충격받은 전자책 공유거래'라는 제목의 게시물 때문이다.

이 게시물에는 '리디북스, 교보문고 e북 로판(로맨스 판타지) 소설 대여 공유 5만원', '교보 e북 로맨스 소설 190권가량 공유합니다. 10만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책을 결제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0만원에 '전자책(이북) 아이디 공유'를 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아닌 '공유'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20 clean@newspim.com

전자책은 각 서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 책을 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책 리더기를 통해 볼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교보문고 아이디로만, 리디북스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리디북스 아이디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자책 아이디 공유'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도 공유해서 보는게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요금제에 따라 아이디 하나로 최대 4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사용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를 함께 공유하고 이용료를 분담할 사람을 찾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전자책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자책 얼마 한다고…자기 계정으로 마음대로 책 구매하거나 탈퇴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책 아이디 공유의 쟁점은 사용자 간 금전적 거래를 통해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에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자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는 약관을 통해 아이디 공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약관 제11조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리디북스 역시 부정 이용 금지를 명시한 약관 제19조에서 ▲동일한 ID로 5대를 초과해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동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ID 및 전차 책, 이용권, 쿠폰, 리디캐시, 리디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자책 아이디 공유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만큼, 서점 자체적으로 공유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한 전자책 판매 서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크게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