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생보협회 "공‧사보험 정보공유…IFRS17 연착륙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4:24

저금리 회계제도 변화 대응 등 4대 핵심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는 20일 올해 생보업계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4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에 협회 전력 추구 등을 4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2019.12.19 alwaysame@newspim.com

◆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생보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보협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상호 간 정보공유는 국민건강보험, 소비자, 민영보험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진행 할 예정이다.

헬스케어를 활용한 비의료행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도 적극 지원한다. 

◆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생보협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시행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IASB는 오는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1년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IFRS17 및 K-ICS 도입 대비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향해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생보협은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한도 완화 추진한다.

생보협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을 담은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