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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상시 감독…불공정·과열경쟁 방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0:03

입찰 전 단계 전문가 파견하는 공공지원 처음 도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선제적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겠다는 게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다.

또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원이나 언론보도로 불공정·과열 양상이 극심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시공자 입찰과정 서울시 전문가 지원 [자료=서울시]

이어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한다.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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