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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교육청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3:25

경북도교육청사 전경[사진=남효선 기자]

◇신규교사 임용

◆초등교사

▲포항교육지원청 김문숙 원민경 이채원 제혜진 최서영 ▲경주교육지원청 동세현 ▲김천교육지원청 이혜주 ▲안동교육지원청 금원영 김소희(12월생) 김수형 김은빈 김은진 김지현 민슬기 박영민 박영진 박지현(12월생) 변민지 손지인 신동석 윤호정 이소연 장한울 전상현 조연경 조예영 최민영 최보금 ▲ 구미교육지원청 백다현 양예슬 임지현 조영후 ▲영주교육지원청 강효섭 김승태 김중현 우소희 황영민 ▲상주교육지원청 권소정 권예은 김동규 김소희(11월생) 김영은 김지윤 김철홍 노혜영 박상민 박성빈 서아현 서예은 윤은영 이동원 이시의 제아현 천시영 최예슬 한선교 ▲경산교육지원청 김나영 김능재 김대근 한승후 ▲의성교육지원청 김미주 김현지 문혜인 박경륜 박시영 박지현(6월생) 박혜주 안도현 엄홍기 이동수 이여진 ▲청송교육지원청 김종호 박제영 박혜지 백송하 이소은 이준수 정소현(12월생) 정소현(1월생) 정혜은 채정욱 최민설 ▲영양교육지원청 반건영 우수빈 이재형 ▲영덕교육지원청 고동연 김보경 엄가혜 ▲예천교육지원청 이동훈 정보경 ▲울진교육지원청 곽나연 김기용 김민정 김진성 문보경 박희원 손은진 송예진 안수범 예지원 은동수 이희진 정다은 한규성 황우현

◆특수교사(유ㆍ초등)

▲안동교육지원청 곽현주(유) 홍수영 ▲영주교육지원청 이혜진 ▲문경교육지원청 장미애(유) ▲ 의성교육지원청 김소중 ▲청송교육지원청 도민옥 ▲영양교육지원청 강시은 김민성 ▲봉화교육지원청 윤보라 ▲울진교육지원청 김범준

◆사서교사

▲포항교육지원청 김도희 김언지 이주영 ▲경주교육지원청 문주현 ▲구미교육지원청 박정홍 손외애 ▲상주교육지원청 정은혜 ▲문경교육지원청 오유진 이현지 ▲의성교육지원청 권성인 유수진 ▲청송교육지원청 이정여 ▲울릉교육지원청 황예영

◆보건교사

▲포항교육지원청 김유진 임성근 정유진 한아름 ▲경주교육지원청 김재휘 김지희 문현아 박영미 서희정 ▲구미교육지원청 김영교 박소영 오현정 이지은 채은혜 ▲영주교육지원청 전소담 ▲문경교육지원청 차현애 ▲청송교육지원청 이다솜 ▲영양교육지원청 서희영 전연경 황채원 ▲예천교육지원청 김시연 ▲울진교육지원청 김다훈 백진옥 조민정

◆영양교사

▲구미교육지원청 오유정 ▲영주교육지원청 이미라 ▲문경교육지원청 전민경 ▲영양교육지원청 김성희 이수민 ▲봉화교육지원청 정희송 황정은 ▲울릉교육지원청 우상진

◆전문상담교사

▲포항교육지원청 박은효 천은지 ▲경주교육지원청 장유림 ▲김천교육지원청 한수연 ▲안동교육지원청 유춘호 ▲구미교육지원청 이창정 최정아 ▲영천교육지원청 김옥자 ▲영덕교육지원청 장선자 ▲고령교육지원청 소원석 ▲칠곡교육지원청 최윤영 ▲예천교육지원청 최보경

◆유치원교사

▲포항교육지원청 김진아 ▲경주교육지원청 모은혜 ▲김천교육지원청 권혜원 김예향 김정수 김주희 박민지 윤지혜 이은솔 ▲안동교육지원청 박주안 우다영 전현주 ▲구미교육지원청 배지연 안수진 이유정 이은실 정미현 ▲영주교육지원청 노다정 이은영 ▲상주교육지원청 남수현 노범희 문예진 신선미 신지은 안혜지 우하은 이은조 추현주 ▲경산교육지원청 장문영 ▲청송교육지원청 권은지 유소명 이경아 이지우 최윤영 ▲영덕교육지원청 권혜진 김빛날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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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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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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