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임시조치일 뿐" 경고
"조속한 시일 내 수출규제 철회해야" 강도 높은 촉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06 pangbin@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그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수출관리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살려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수출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추가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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