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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식 명칭 '코로나19'…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2:56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2:56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COVID-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우리나라명을 '코로나19'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어제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COVID-19'로 명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COVID-19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며 우리도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르게 됩니다.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한글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명칭을 부를 계획입니다.

먼저, 우한 교민의 3차 추가 이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임시항공편은 어젯밤 8시 39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우한 교민과 그 가족분들 147명을 태우고 오늘 아침 6시 23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 측 검역을 통과하였으나 출발 직전 기내와 도착 이후 시행한 우리 측 검역에서 총 5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고 이분들은 도착 즉시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하여 검사할 예정입니다. 유증상자 5명과 자녀 2명, 총 7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여 이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정부는 우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도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본과 방대본은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 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행사 개최 시 어떠한 방역조치가 필요한지, 또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방역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집단행사를 추진할 때는 보건소와 사전에 핫라인을 갖추고 사전 안내, 직원 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진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역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방역조치가 필요한지 세부적인 내용은 집단행사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소관 행사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단행사에 대한 세부 지침을 오늘 함께 확정하였으며, 집단행사를 준비 중인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오늘 시달되는 지침을 바탕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되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24시까지 입항한 중국 발 항공과 여객기 총 76편 기준 3,355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특별입국절차 진행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내외국인은 매일 이 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1개 이상의 증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자발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틀연속 의심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정보를 관할지자체에 연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앱은 전국 선별진료소 현황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조기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월은 설 연휴와 방학이 겹쳐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데다가 코로나 일부까지 겹쳐 최근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개인 헌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약 1만 5,000여 명의 단체 헌혈이 취소되었고 혈액 보유량도 평균 약 3일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년 평균 5일분 보유에 비하여 매우 보유량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급악화가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과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직원들의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식약처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에 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께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 ·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시장수급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1일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양,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동안 마스크 1만 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활한 신고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재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점검 T/F를 운영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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