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번 무단 도용 사건
무단 도용...개인정보 보호법 저촉될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에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른 시일내 제재심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금감원의 이번 비밀번호 도용 제재심 방침이 우리금융과 손 회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검사에 앞선 지난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적발했다.
당시 4만여 개의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2만3000여 건을 무단 도용 사례로 적발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번을 무단 사용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