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5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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