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동해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157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만295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 전반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해시는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확인 전까지 반영해 처리할 예정이며 부적정 수급자 발견시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를 실시해 복지재정 효율화 및 대상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