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권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단기적 질책인지, 아니면 조국 사태 이후 누적된 실망감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부터 총선공약까지 계속 빅히트를 치고 있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가 쉽지 않은 기류입니다. 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계속 출마 불허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미투 의혹, 둘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과감히 읍참마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지지율 '긍정' 45% vs '부정' 50.3%...신종 코로나 여파, 여성층서 4% 하락/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0%p 내린 45.0%를 기록했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빨라지면서 여론의 불안감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4%p 오른 5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밖인 5.3%p 앞섰다.

文대통령, 우한 총영사관 '격려 전화'..."국민 모두 감동"/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현지에서 우리 교민 수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여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공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 신종 코로나 방역협력 필요…논의 시점 검토 예정"/ 뉴스핌
통일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관련 제안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 북측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헤럴드경제
연이은 방역 대책에도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두고 정부가 "최근 14일 동안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국 전체로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외교당국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상당한 상황에서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상향이나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국 제한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이미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장병 800여명 격리…"예방차원, 유증상자‧의심환자는 없어"/ 뉴스핌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장교와 병사 등 국군 장병 800여 명이 자택(350여 명) 혹은 부대(450여 명)에 격리돼 있다. 지난달 30일 격리 조치된 장병이 1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중에 해당 국가(마카오‧홍콩과 중국 전역)를 방문한 인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해 격리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9·19 군사합의로 한미 연합훈련 제한 아냐"/ 뉴스1
국방부는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기갑부대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육군이 함정 등으로 육군 기갑부대 장비를 수송해 미국 국립훈련센터(NTC)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미군과 훈련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여, 김의겸·정봉주 읍소·반발에도 '읍참마속' 기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시도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김 전 대변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려왔으나,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그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완강히 버티고 있다.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의 '읍소'에도 여전히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당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가부간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내일 TK의원과 '불편한 식사'.."죄라도 지었나" 컷오프 불만/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가 TK 지역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타지역보다 높이려는 움직임 속에 마련된 자리다. 황 대표와 식사로 이 지역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 오히려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오는 4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잇달아 오찬·만찬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찬·만찬에서 자연스럽게 '컷오프'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 공관위가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TK 의원들과 회동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뉴스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결국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으로부터 후보자 적격 여부를 통보받기 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 하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보았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바른미래 의원 '집단 탈당' 결의, 손학규 체제 파산선고/이데일리
손학규 대표의 '사퇴 거부'로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내주 중 집단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들이 선(先)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들이 '셀프 제명' 하는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손 대표와 같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내주 중 집단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호남계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과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비례대표가 중심인 안철수계와는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안철수계가 계속 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 작업은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통합' 이번주 고비..한국당, 당명·상징색 변경 추진/연합뉴스
보수 야권 통합이 이번 주 고비를 맞는다. 더 늦어지면 동력이 반감하면서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이름과 색깔 등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명 후보군이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3년 전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초 만든 '새누리당'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꿨다. 당 관계자는 "총선에 대비하려면 당명 변경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때부터 써 온 당 상징색(빨강)에 변화를 주고, '횃불' 로고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도입…민주당, 총선공약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공약의 하나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3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