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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이동경로 공개두고 日정부·지자체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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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공개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고 3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동경로 공개가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오사카(大阪)부 측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안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사카부 측은 전날 확진자 이동경로 일부를 자체 공표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주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불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정보개시는 필요하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기자단에 이같이 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오사카시내 40대 여성의 이동경로를 일부 공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여성이 오사카시 '베이에어리아'와 '오사카성 에어리어'에 머물렀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개 여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는 29일에 드러났다. 요시무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나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을 공개 비판했다. 

후생노동성 측이 이동경로 공개에 부정적인 이유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측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장시간 대화 등 밀접 접촉자 외의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감염방지를 위한) 역학적 대책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확진자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해 공개하는 게 적절한 내용인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감염증법은 정부와 지자체에 감염증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다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가장 위험성이 높은 1류 감염증 외엔 공개 기준이 없다. 2류에 상당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그 외의 감염증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9일 요시무라 지사의 발언에 대해 "후생노동성에 맞출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의 하네다(羽田)공항 도착장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관이 '우한폐렴'에 대한 검역 안내문을 지나가고 있다. 2020.01.20 goldendog@newspim.com

◆ 이동경로에 과민반응했던 사례있어

이동경로 공개가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전염병 감염자의 이동경로에 사회 전체가 과민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유행이다.

당시 간사이(関西) 지역을 방문한 대만인 의사가 사스 확정판정을 받으면서, 후생노동성은 방문처인 호텔과 음식점 등을 공개했다.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영업장의 영업을 인정했지만 잇따르는 예약 취소를 막지 못했다.

또한 당시 공개된 영업장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스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에 몰려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2009년엔 가와사키(川崎)시의 고등학교와 오사카부 이바라키(茨木)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형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 감염자들과 같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비난 전화가 학교에 빗발쳤으며, 해당 학교 직원이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어디까지 공개하냐는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郎) 고베(神戸)대학병원 감염증 내과 교수는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가 일반인의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타 교수에 따르면 환자의 기침 등에 포함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체외에선 장시간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환자가 방문한 장소를 피하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 그는 "현 단계에선 일반인이 특별한 감염증 대책을 할 필요는 없다"며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가츠다 요시아키(勝田吉彰) 간사이복지대학 교수는 "정부가 애매한 정보만 공개한다면 사람들은 한정된 정보 안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감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며 "유언비어 등 사회 전체의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환자가 오간 장소나 대책, '현 시점에서 감염우려는 없다'는 위험에 대한 최신 상황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사회에 널리 알려서 모두가 냉정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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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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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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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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