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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안면인식기술 서비스' 집단소송에 6300억원 합의금 지불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1:07

'태그 서제스쳔스'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 합의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집단 소송 원고 측에 지급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사진 레이블링 서비스 '태그 서제스쳔스(Tag Suggestions)'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억5000만달러(약6300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안면인식 기술에서 새로운 오점을 남기는 셈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사진 레이블링 서비스에 사용된 안면인식 기술이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법률을 위반한데 대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억5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의 이번 합의금 지급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안면인식기술에서 새로운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이스북의 사진 레이블링 서비스 테그서제스쳔스는 사용자의 사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매칭을 시켜준다.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허락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데이터가 페이스북에 얼마동안 보관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 사진에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리노이주의 '바이오 메트릭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간 페이스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해 왔지만, 결국 합의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번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은 테그서제스쳔스의 일리노이주 사용자 및 원고 측 법률 비용으로 사용된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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