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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공사 앞두고 ′국토부-강남구′ 갈등 심화...소송전 비화 조짐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5:36

시행사 "공사 허가해 달라" 강남구청 상대 행정심판 제기
3~4월 결론..양측 불복 가능성 높아 행정소송 번질 수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공사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GTX-A노선 시행사가 굴착공사를 허가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은 오는 3~4월 결판이 날 예정. 하지만 국토부와 강남구청 간 이견이 커 어느 쪽이든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기관이 결론을 내리는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오는 2023년 말 개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GTX-A 사업의 장기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GTX-A노선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1.29 syu@newspim.com

GTX-A노선 사업시행사인 SG레일은 최근 강남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강남구가 압구정동과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지나는 GTX노선이 주민 안전과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며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의 결론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다. 행정심판위가 강남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사허가를 명령할 경우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심판 일정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는 빠르면 오는 3~4월 중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와 강남구의 갈등이 행정심판에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선변경을 원하는 강남구와 강남구 주민들,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국토부와 시행사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쪽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어느 쪽이든 행정심판위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다.

행정심판 제기는 최후의 카드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점용과 굴착은 서울시 권한인데 지자체인 강남구에 위임한 상태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심판위 의견이 국토부 손을 들어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결 전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낮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부에 12번의 공문을 보내 노선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전 합의 가능성에 고개를 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수준은 가능하지만 노선 변경이나 보상금 증액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결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재결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재결 일정이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고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언제 결론이 나올지 확답이 어렵다"며 "지금은 자료 검토 중으로 해당 사안의 재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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