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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규제 '소년법', 국민 괴리 여전…"입법자, 합의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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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해야"…여론조사
법조인 "미성년 구분 이유…'행위반가치'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규제한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법상 엄벌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선 입법자들이 효율적 정책 입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대 범죄를 다룬 영화 '한공주' [사진=영화 '한공주' 스틸]

◆흉악 미성년자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정법원으로 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사실상 선처이다' '엄중 처벌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은 미성년자 범죄가 수법과 잔혹성 면에서 성인 범죄 못지않다는 점에서 더 확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다. 지난 2017년 9월 1일 부산 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 4명이 사상구 한 공사장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유리병과 쇠파이프, 의자 등을 이용한 폭력을 1시간 30분가량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과 교제 중이던 이성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였다.

부산가정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14세 미만이던 나머지 1명에게는 보호관찰 처분했다.

2019년 9월에는 13세 중학생 7명이 경기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한 살 어린 12세 초등학생을 집단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휘둘러 폭행했다.

가해자 중 1명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면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대부분은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허용되는 최대치인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력 처벌 규제한 소년법...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해야"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처벌된다. 형법 제9조도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죄의 성립 및 형의 감면 요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다.

미성년자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전담한다. 처분도 법무부 관할 소년원 교육으로 이뤄진다.

미성년 범죄자의 나이에 따라 처분 수위도 다르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의 처분을 따른다. 다만 죄질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12세 이상 청소년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만 내릴 수 있다.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문제를 일으킨 아동의 보호자에게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범죄만큼이나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반복해 일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는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1%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현행 소년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19.11.23 seongu@newspim.com

◆법조계 "강력 처벌 부적절...정책 입안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법조계에서는 일단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성장 과정에 놓였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행위를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사리분별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행위반가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행위반가치란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어떤 상대를 때렸을 때 A는 권투 시합, B는 일방적 폭행 상황이었다면 A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소년법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의 경우 투표권과 관련해 그동안 18세 학생들이 과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학업에 지장은 없겠느냐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 판단을 통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년법도 현실적으로 법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달렸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하고 자기 몫을 다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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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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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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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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