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야구

속보

더보기

[프로야구] KBO, FA 등급제 2020년 말부터 시행... 샐러리캡은 2023년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8:3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8: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KBO가 2023년 샐러리캡 도입하는 등 20년 만에 FA 제도를 바꿨다.

한국야구위윈회(KBO)는 2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KBO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자료= KBO]


이사회는 KBO 리그의 전력 불균형 해소와 선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1999년 FA 제도 시행 이후 20년 만에 FA 제도 변경 및 샐러리캡 도입, 최저 연봉 인상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하고, 개선된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단계 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오늘 회의에서 리그의 전력 상향 평준화를 위해 2023년부터 샐러리캡 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세부시행안에 대해 의결했다. 샐러리캡은 2021년과 2022년의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FA의 연평균 계약금) 상위 40명의 평균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상한액은 2023년부터 3년간 유지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샐러리캡 상한액 초과 시에는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사회는 오늘 회의에서 샐러리캡 제도와 관련해 선수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기존 추진안 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KBO는 샐러리캡과 FA 기간 단축을 연계하여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확보 등 구단 경영상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 2022 시즌 종료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샐러리캡 시행과 함께 2022년 시즌 종료 시부터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FA 등급제는 2020 시즌 종료 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신규 FA 선수의 경우 기존 FA 계약 선수를 제외한 선수 중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 별로 보상 규정을 완화했다.

A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기존 보상을 유지하고,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의 경우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 C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선수의 경우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는 방안이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의 경우에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선수 보상 없는 이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해당 등급은 구단 연봉 순위와 전체 연봉 순위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유예 기간 없이 올해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첫 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일 경우 A등급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 FA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B등급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세 번째 이상 FA 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C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FA에서 이미 C등급을 받은 선수는 FA 재자격 시 세 번째 FA와 동일하게 보상을 적용한다.

이사회는 KBO 리그 소속 선수의 최저 연봉을 2021년부터 기존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1.1%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KBO 리그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외국인선수를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변경해 구단의 선수 기용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해 퓨처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1군 외국인선수의 부상 또는 기량 저하로 인한 공백이 생길 경우 1군에서 대체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육성형 외국인선수는 구단 별로 투수, 타자 각 1명까지 영입할 수 있으며, 고용 금액은 각각 연봉 30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샐러리캡 도입에 맞춰 외국인선수 샐러리캡도 별도로 적용된다. 2023년부터 구단이 외국인선수(최대 3명)와 계약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옵션 및 이적료 포함 4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선수에 대한 100만 달러 고용 비용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1차 실행위원회(2020.1.10.)에서 정한 리그규정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정규시즌 1위 결정전이 신설됐다. 정규시즌 1위가 2개 구단일 경우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별도의 1위 결정전을 거행하기로 했다. 3개 구단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해당 구단 간 전적 다승, 다득점, 전년도 성적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현역선수 엔트리는 27명 등록, 25명 출장에서 28명 등록 26명 출장으로 확대된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확대 엔트리 인원도 32명 등록 30명 출장에서 33명 등록 31명 출장으로 1명씩 늘어난다.

부상자명단 제도도 도입된다. 현역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KBO 리그 정규시즌 경기 또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할 경우 구단은 10일, 15일, 30일 중 택일하여 부상자 명단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부상자명단 등재를 원할 경우 구단은 선수의 최종 경기 출장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단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자명단에 등재된 선수는 해당 기간 동안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되지만, 등록일수는 인정 받게 된다.

지난 시즌 판정에 혼란이 있었던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와 관련해 위반 시 자동 아웃 적용을 폐지하고 타자주자가 3피트라인을 벗어남으로써 수비수와 충돌이나 실제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심판이 수비방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비디오판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판 재량으로 1회에 한해 실시할 수 있던 비디오판독 횟수는 폐지되고,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 비디오판독 소요 시간은 5분에서 3분으로 축소된다.

현재 외야수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경기 중 전력분석 참고용 페이퍼(리스트밴드) 사용과 관련해 그라운드에서는 투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에게 확대 허용하고, 벤치에서는 투수를 포함 모든 선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참고자료의 규격에 대해서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올스타전 출전 인원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 기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감독추천선수에 투수 1명을 추가해 24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베스트12에 선발된 선수가 부상 등으로 출전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위치에서 최다 득점(팬투표+선수단투표) 2위 선수를 대체 선수로 선발하도록 했다.

올 시즌 정규시즌 경기 개시 시간은 평일 18시 30분, 토요일 17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14시이며, 날씨와 구단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6월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17시, 7,8월은 토요일 18시, 일요일 및 공휴일 17시 경기로 치러진다. 단, 3월 28일(토)과 29일(일) 개막 2연전은 14시에 거행 된다.

포스트시즌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규시즌 우승팀에게 홈 어드밴티지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시리즈 홈 경기 편성을 2-3-2 방식에서 2-2-3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규시즌 우승팀은 한국시리즈 1,2,5,6,7차전을 홈 구장에서 치르게 된다.

대표팀과 구단의 마케팅 권리 보호를 위해 용품 스폰서십 계약에 대한 선수단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을 선수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2020년도 KBO 예산은 원안대로 251억원으로 확정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