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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검찰…이성윤에 쓴소리 이어 '상갓집 항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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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선임연구관, 조국 사건처리 두고 상관 심재철 부장에 고성
송경호 3차장, 간부회의서 이성윤 지검장에 작심비판 하기도
서열·기수 중시 검찰 조직문화 검찰서 이례적
추미애표 인사 등 개혁 '내홍' 계속…윤석열 반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하에 이번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상관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등 인사 불만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라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고위간부들은 지난 18일 대검 한 중간간부 장인상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이 자리에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2·27기)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의 항의성 발언은 심재철 부장이 최근 검찰 내부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검사장 아래 차장급 검사이며 심 부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 났다. 심 부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번 인사 전까지 한동훈(48·27기) 전 부장과 손발을 맞춰 유재수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해 왔다. 한동훈 전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도 함께 방문했으나 잠시 윤 총장이 자리에서 비운 사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에서도 상관을 향한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지검장 주재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 등에 대한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경호(50·29기) 3차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며 "이 지검장의 취임사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법무부의 검찰 인사 등에 반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경호 차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실무 지휘해 왔다.

서열과 기수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 문화에서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윗선을 향한 '작심비판'이 이어지면서 추미애 장관 인사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표면화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지휘해 오던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책임자들이 잇따라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과 동시에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찰 인사들과 추가적인 갈등을 예고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를 결정할 전망이어서 인사 폭과 구체적 보직이동 등에 관심이 주목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검사들을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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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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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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