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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말휴가 하루 날렸다"…뿔난 승객들, 제주항공 상대 조정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7:45

13시간 출국 못했지만...배상금 7만원
공정위 기준은 600달러 배상해야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는 것이 판례"
"배상금 지급 과정서 구체적 설명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연말 기계 결함으로 약 13시간 동안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한 승객들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결항이 아니라 지연이라며 승객들에게 배상금 7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취지다.

A씨 등 14명은 17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30분 베트남 나트랑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4908편 승객들이다.

이들은 뉴스핌이 지난 6일 보도([단독] 13시간 발 묶였는데 7만원?…제주항공 꼼수에 승객들 '분통')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항공기 기계 결함으로 12시간 50분 동안 출국하지 못한 것은 단순 지연이 아닌 결항에 해당하지만 제주항공이 관련 규정을 악용해 배상액을 고의적으로 낮게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2019.10.31 dotori@newspim.com

당시 승객들 중 일부는 예정 출발시각보다 9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쯤 대체 항공편을 타고, 나머지는 12시간 50분이 지난 오후 3시쯤 결함을 고친 항공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었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보상금으로 5만~7만원씩을 지급했다. 본래 탑승하려고 한 동일 편명의 항공편이기 때문에 '결항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라는 것이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이에 승객들은 "일부는 제주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로 뒤늦게 입국했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제주항공이 최소 600달러(한화 약 7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4시간을 초과해 비행하는 항공기가 운송불이행돼 4시간이 넘도록 승객이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4시간 이내에 출발해도 300달러(한화 약 35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

승객들은 "제주항공이 결항을 예상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악용하기 위해 동일 편명 출발로 만들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결항이 아니라 8시간 정도 지연된 경우에도 50만원 가량을 보상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공정위 기준에 미달되는 '동남아 구간 한정, 항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액은 5만원~7만원'이라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약관에 넣은 뒤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항공은 5만~7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관련 양식서를 작성토록 하면서도 '양식서를 작성하면 항공기 지연 문제에 합의하는 것'이란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제주항공은 승객들이 규정을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배상금이 정당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연말 휴가 기간 중 하루가 날아간 셈인데 그 가치가 정말 7만원밖에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승객들은 항공기 기계 결함 등으로 입·출국이 장시간 늦어진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주항공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19시간 가량 지연돼 목적지에 도착했으므로 승객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승객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8시간 동안 항공기 출발이 늦어진 경우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승객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항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승객들은 제주항공이 합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승객들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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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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