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평화시대 남북경협에 대비해 활발하게 남북교류가 이뤄지려면 포천·연천·철원 등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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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완 DMZ 연구원 포천일보 대표 2020.01.15 yangsanghyun@newspim.com |
포천일보 하승완 대표는 14일 오후 대진대 DMZ 연구원에서 열린 '2020 한반도 정세의 전망과 예측'세미나에서 '평화시대 포천시와 철원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하 대표는 먼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남북간의 적대행위 중지, 평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종합 로드맵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24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분권형 대북정책'을 강조하며 남북교류협력 분야 지방정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률 어디에도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기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각 시행령, 규칙 등이다.
하 대표는 "이 법률들은 남북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자체를 남북교류 주체로 해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법에서 지자체가 교류 당사자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그 시행 시기·규모·방식 등 제반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호응,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지자체도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지난해 예정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 상당수가 불발되면서 이들 사업을 위한 기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금이 쌓여만 가고 있으며, NGO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별도 기구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포천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철원 역시 군사시설보호구역법으로 개발이 불가하고 군 현대화에 따른 군인 수 감축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포천과 철원을 '평화특별자치도' 등으로 광역화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과 철원 등 접경지역 중부권은 파주 등 서부권의 관광형 교류, 고성 등 동부권의 산악지형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남북을 잇는 주요 인프라인 경원선 철도망, 도로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아니라 '포천~나진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물류 이동의 첨단 기지로 중부권이 수도권에서 가장 교통이 원활하고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규모가 작아 정부의 관심을 끌기도, 북한의 호응을 얻기도 어렵지만, 광역차원에서는 정부를 설득해 굵직한 대북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천과 철원이 민간차원에서 먼저 교류를 활성화하고, 최소한 시군협의체를 만들고 정례화해,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대표는 "남북교류협력 및 지역의 활발한 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의 남북교류사업이 인도 지원과 스포츠·농업 분야에 편중됐다면, 앞으로는 사업 종류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포천과 철원 등 지자체는 통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학, 전문가집단 등과 연계 고리를 만들고 민관차원의 통합논의를 활성화해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