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092건에 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한 사업자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어 낼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시 홈페이지 인터넷 지방세를 접속하면 된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1계로 문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