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2020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1월 뿐만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ARS(☏ 080-270-8880)를 이용해서도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적으로 연납을 신청한 2만 2000여대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0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