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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공론화 정당성 상실…재검토委 해산이 답이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19:49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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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맥스터 심의는 공론화 이후가 마땅"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승인하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사진=뉴스핌DB]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학부모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11일 논평을 통해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맥스터 심의는 공론화 이후로 연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맥스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원안위의 심의를 두고 마치 맥스터 건설이 결정된 듯이 보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공론화를 취재하는 언론에 사실보도, 비판보도 관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재검토위에 있다. 재검토위는 공론화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러나 재검토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맥스터 승인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산자부도 비판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재검토위를 구성한 당사자다. 또 한수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로서 맥스터 심의를 보류시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산자부는 한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원안위의 맥스터 심의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월성1호기 심의에 빗대 맥스터 심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이라며 " 월성1호기 심의는 폐쇄를 결정한 시설물의 행정 절차였으나 맥스터 심의는 건설을 결정하지 않은 시설물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방폐장 특별법 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으로 건설할 수 없는 시설물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맥스터를 관련시설이 아닌 관계시설로 해석하면서 갈등을 키워왔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화 의제에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이 포함됐다. 그런 만큼 관계시설에 근거해서 맥스터를 승인한 원안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원자력 진흥 부처인 산자부가 핸들을 잡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공론화인지 다시금 실감했다"며 "무엇보다 재검토위의 상황인식 부족, 판단력 부족, 무권한, 무능력을 보면서 공론화에 걸었던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졌다. 올바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작금의 재검토위 해산이 답"이라고 성토했다.

news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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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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