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태료 수납률 42.5%...가산금은 19.1% 불과
국회 "경찰청 적극 노력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가산금 수납률이 밑바닥을 돌면서 경찰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작성한 '2020 경찰청 예산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은 지난해 기준 4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수납률 30.5%보다 상승한 수치지만, 실제로는 장기 체납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된 과태료가 많아 발생한 현상이다. 불납결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부능력이 없거나 장기 연체가 지속되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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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청 소관 과태료 수납률과 미수납액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에 대해 국회 보고서는 "과태료의 미수납액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장기 체납 과태료 수납보다 불납결손액 증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경찰 예산의 핵심으로 한 해 세입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경찰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96억 6500만원으로 과태료는 이 중 79.9%(6948억 1600만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경찰의 과태료 미수납액 규모는 8700여억원을 훌쩍 넘은 상태다. 미납 과태료만 모두 징수해도 경찰청 한 해 예산은 확보되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의 가산금 납부율은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다. 경찰청 소관 가산금의 수납률은 지난 2016년 27.5%, 2017년 21.7%, 2018년 19.1%로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회 보고서는 "가산금은 과태료 장기미납자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벌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 가산금 수납을 위한 경찰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가산금은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되는데 과태료 체납 시 최초에 3%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60개월간, 과태료 원금의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경찰청 소관 체납 가산금은 지난해 기준 1200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에 이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마트순찰차에 체납차량 적발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데 이어 고액 체납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를 차량 관리자(대표이사 등)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 등에 대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는 곧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정책도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