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양성기관 신청·하반기 전문과정 자격 평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설명 포스터 [사진=산림청] 2020.01.09 gyun507@newspim.com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오는 2월 예정으로 있는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상반기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을, 하반기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및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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