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태만 등 혐의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에 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19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는가'란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초동 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구속심사 진행 과정을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을 불허했다.
다만 유가족 대표가 심문 중간에 법정에 들어와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대표 2명을 선정해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담당 판사가 재량으로 허가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앞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참사 발생 후 약 5년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참사 당시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달 22일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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