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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오자씨에 10억원대 형사보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08:53

1975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9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서울고법, 지난해 8월 무죄 판결…10억원대 형사보상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김오자(70) 씨가 10억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반공법위반 등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씨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0억7882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29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김오자 씨(왼쪽)가 22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담당 변호인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오른쪽)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22 shl22@newspim.com

부산대학교 73학번이었던 재일교포 김 씨는 1975년 11월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9년간 복역 후 가석방됐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시를 받은 재일교포 간첩들이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유학생 13명을 포함해 총 21명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건을 맡았다.

지난 2017년 김 씨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행한 고문·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2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영장 없이 체포돼 상당기간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은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같은 가혹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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